• 최종편집 2024-03-30(토)
 
의심 증상 있을 경우 신속히 진단 및 치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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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1월 16일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45주, 외래 환자 1,000명당 7.8명)한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51주, 12.16-22, 71.9명)하여 지난 절기의 유행정점(‘18년 1주, 12.31-1.6, 72.1명)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미접종자는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하고, 특히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어 만성질환이 있거나 폐렴 등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는 항바이러스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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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환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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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인플루엔자 유행 “예방접종 및 위생수칙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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