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국비 50%, 지방비 30%, 농가는 전체보험료 중 20% 부담
 
 
가축재해보험.jpg
▲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자연재해, 화재 등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가축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가축재해보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닭, 오리 등 폭염에 민감한 가축 및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과 집중 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축사시설은 반드시 보험가입이 필요하므로 평택시와 관내 축산단체가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관내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에서 축산 보조사업을 신청할 경우 가점부여 등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화재 및 폭염 피해를 입은 관내 양돈 및 양계 농가는 사전에 가축 재해보험을 가입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올해 역시 재해보험이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최근 화재, 수해, 폭염피해 등 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축산농가의 비용부담 해소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해 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전체보험료 중 20%만 부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축산환경 변화에 따라 축사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져 지난해 관내 축사화재와 관련해 피해 농가 역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며 “재해보험이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가입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가축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가축재해보험은 선착순으로 지원되어 국비 및 지방비 조기 소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연초에 가입을 하면 좋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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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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