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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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동절기를 맞아 농촌지역, 신축공사장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생활 불편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신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12월말까지 집중단속 및 시민홍보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및 각종 유해물질 발생에 따른 대기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장소, 읍·면·동 직원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신고다발지역 및 소각행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순찰과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영농 후 발생된 폐비닐, 농업부산물, 낙엽 등을 소각하는 행위 ▶신축공사현장 폐목재 등 소각행위 ▶드럼통 등을 이용한 간이소각기구 사용행위 ▶화목보일러를 이용한 폐목재 소각행위 등으로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 및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물질을 다량배출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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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12월말까지 노천불법소각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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