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이내 금연 ‘12월 31일 시행’
 
 
금연구역.jpg
 
 평택시 송탄보건소(소장 강봉원)는 오는 29일 유동인구가 많은 송탄역을 중심으로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에 따른 시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은 건물 경계가 보도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흡연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가 10m 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됐으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강제적인 지도단속보다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구역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만큼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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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보건소, 금연구역 확대지정 홍보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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