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반려견 소유주는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 해야
 
 
송출 반려동물.jpg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차상돈)는 지난 16일 이충분수공원 일원에서 반려동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인식제고및 유기동물 발생 방지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동물보호법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송탄출장소는 면·동 축산담당자,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함께 홍보 캠페인에 참여하여 이충분수공원 일원, 출장소 주요도로변 등에서 동물보호법 홍보를 가졌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주는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도사견 등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공원·주요산책로 지역에서 동물보호법 홍보캠페인 및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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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 동물보호법 홍보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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