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미리보기 서비스, 공제항목 입력하면 예상세액 계산
 
 
미리보기 서비스.jpg
 <이미지 출처=국세청 홈택스>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보고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 전에 각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1~9월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데이터를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해 각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근로자가 10~12월 사용 예정 신용카드 금액과 총급여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소득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이 과정에서 올해 남은 기간에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참고할 수 있다.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공제 항목을 근로자가 올해의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준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연말정산 서비스 ‘모바일 연말정산’에서는 ‘자료제공 동의’, ‘절세주머니’, ‘3년간 신고내용’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인증(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절차를 이행하면 모바일 환경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통해서는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소득·세액 공제 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을 조회할 수 있다.
 
 ‘모바일 연말정산’은 PLAY스토어(앱 스토어)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됐다.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은 당초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또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적용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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