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내년 1월부터 시작
 
 
전자고지 서비스.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을 이용해 송달하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2019년 1월부터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종이고지서로만 전달하던 것을 모바일을 이용하여 전자고지 함으로써 우편물 분실 혹은 배송지연 등으로 발생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단속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여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고,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여 징수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전자고지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평택시 관내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 운전자가 대상이며, 차량 1대당 차량소유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로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평택시 주정차/버스전용차로 위반 민원서비스’ 홈페이지(https://car.pyeongtaek.go.kr)에서 신청하거나, 평택시청 대중교통과, 송탄출장소·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관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2018년 10월부터 접수를 받아 최소 가입자가 확보되면 2019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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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정차·버스전용차로 위반 전자고지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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