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국민연금 문답.jpg
 
 본보는 네티즌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거나 출국 후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중 1개, 제시로 갈음 가능)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 전 청구 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출국예정)입니다. (상담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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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이 궁금해 하는 국민연금] 외국 이민 시 연금보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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