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준 ‘월 20일 이상 → 월 8일 이상 근로’ 개정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지사장 손건섭)는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된다.
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한 것이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손건섭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은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 안내 및 홍보를 통해 관내 건설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건섭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은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 안내 및 홍보를 통해 관내 건설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현석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