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국민연금 문답.jpg
 
 본보는 네티즌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자녀 등의 친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연령, 장애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담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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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이 궁금해 하는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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