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본보에서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보험료를 미납하면 나중에 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므로 추후에라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라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만 61세~65세 이후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노령연금을, 가입 중에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연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때, 장애·유족연금의 경우 납부한 기간이 전체 고지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납액은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추후에라도 납부(3년 이내)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원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회에 걸쳐 해당 금액을 월별로 분할하여 고지서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기간이 11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10개월인 경우(120×2/3=80으로 납부기간 110개월이 2/3인 80개월에 미달하지 않음)에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기간이 6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60개월인 경우(120×2/3=80으로 납부기간 60개월이 2/3인 80개월에 미달함)에는 미납제한으로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61세(출생연도별로 61세 ~ 65세) 이후 지급사유발생시 노령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미납액을 납부하고자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하여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2011. 1.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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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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