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평택시선관위, 제공 받은 금액의 10~50배 과태료 부과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27일(목) 2014.6.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7. 30 국회의원재선거(평택시을선거구)에 있어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선거범죄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선거범죄신고자의 신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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