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본보에서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연금보험료는 본인 4.5%, 사업주가 4.5%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분을 말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 처리됩니다.

 즉, 개인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고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이고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며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절반이 공제됩니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 등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월 급여에 맞게 소득신고를 하면 되며,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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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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