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1일 61,680원 지급,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3월 3일(월)~3월 12일(수) 오후 6시(토요일 및 일요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까지 공정선거 지원단을 모집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무기간은 4월 5일(토)부터 6월 5일(목)까지이며, 주 5일(1일 8시간) 근무한다. 담당 직무는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등이다.

제출서류는 지원서(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반명함판(3.5cm×4.5cm) 사진 1매(지원서 해당란에 첩부),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등이다. 면접일시 및 장소는 별도로 개별 통지하며 3월 25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보수 및 근무조건은 출무한 1일당 61,680원을 지급(수당 41,680 원, 실비 20,000원)하며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성과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아울러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은 유급휴일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 031-663-15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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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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