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오는 2022년 9월 개교 지장 없도록 평택교육지원청과 합의 


지제세교지구 학교.JPG

▲ 지제세교지구 학교 설립 추진을 브리핑하고 있는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평택시와 평택시교육청(교육장 이용주)이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초등학교(가칭 지제1초교) 설립을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교용지 미확보로 인해 초등학교 설립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과 지제세교지구 학교 설립 협의를 통해 2022년 9월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본보 3월 24일자 1면 보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평택시는 조합 및 시행대행사에게 학교용지 소유권 원상회복 등 교육청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통해 초등학교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시행대행사가 신탁담보 설정해지, 조합의 소유권 원상회복 이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이행 여부를 점검 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초 학교용지 공급 방안에 대하여 평택시, 평택교육청, 조합 및 시행대행사 간 협의가 무산된 바 있으나, 언론브리핑에 앞서 회의를 통해 각종 이견의 해소 및 교육지원청의 요구에 맞추어 학교 설립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평택시와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설립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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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제세교지구 초등학교 설립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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