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밀집도 2/3 → 시·도·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 가능

대형학원 집합금지 해제... 초등 저학년 등교수업 확대 
 
  
교육부 학사방안.jpg
 교육부는 11일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10.11.) 이후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학교·학부모·교육청·교원단체 등은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돌봄부담 등을 이유로 등교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그간 제기되어 온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 학사운영 과정에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첫 주(10.12.~18)는 기존 단계에 따른 학사일정을 지속하되 시·도·학교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며, 10월 19일(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학교 밀집도 완화 조치
 
 그간 학교 현장에서 등교 수업 확대 요구가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밀집도는 2/3로 완화 조치된다.
 
 다만 밀집도 2/3를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2/3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수도권은 여전히 지역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중대본에서도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만큼, 수도권 지역에서는 밀집도 2/3를 준수하여야 하며, 과대학교·과밀학급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방역 수칙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난 8월 19일부터 집합금지 된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은 ‘집합제한’으로 완화되어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학원,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하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교육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연장 등 잦은 변경에 따라, 학교의 학사운영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조정하였다.
 
 기 1단계 시에는 밀집도 2/3를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2/3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거리두기 2단계 시에는 밀집도는 1/3을 원칙(고 2/3)으로 하면서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을 통해 등교수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특수학교·특수학급은 거리두기 1·2단계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여건, 학교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생들의 등교수업도 확대하고, 돌봄 지원에 있어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함께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현장에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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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학사운영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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