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휴원 기간 사유 제한 없이 긴급보육… 가정돌봄 지원
 
 
어린이집 휴원.jpg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3월 22일(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그 안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마련됐다.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7:30~19:30)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1670-2082)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한다.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1일 2회 이상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하여,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 휴원 기간 가정돌봄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 원(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을 5일 이내(한부모는 10일) 동안 지원(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받을 수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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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도 휴원 4월 5일까지 연장 “긴급보육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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