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보호자 최대 10일 가족돌봄휴가제도 사용 가능
 
휴가 사용 경우 1인당 일 5만원 5일 이내 지원
 
 
어린이집 휴원.jpg
▲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가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
 
 하지만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집 내 방역을 위한 소독 실시 및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긴급보육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전국 어린이집 휴원 연장과 관련해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 등은 불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은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1670-2082)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근로자인 보호자는 최대 10일 가족돌봄휴가제도와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이나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1인당 일 5만원을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한다. 외벌이 근로자는 5일, 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10일 동안 각각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한부모 근로자는 자녀 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 부담도 크기 때문에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 중으로, 3월 2주차에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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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 휴원 22일까지 연장 “긴급보육 계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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