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1년 소상(小喪), 2년 대상(大喪) 모두 마치면 탈상(脫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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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례 <출처 = 평택시사>
 
 집안 어르신의 운명이 확인되면 대개 망자의 눈을 감기고 콧구멍, 귓구멍, 입 등을 솜으로 다 막는다. 그런 뒤 상주는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가 망자의 적삼을 위로 흔들면서 초혼(招魂)을 한다. 초혼은 “복(復), 복, 복” 세 번을 외친 뒤 적삼을 지붕 위로 내던진다. 이는 망자가 죽지 말고 돌아오라는 의미다.
 
 상가에서는 준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바빠지고 마을에서는 여러 가지 음식을 품앗이로 준비해왔다. 장례식의 경우 이웃집에서 주로 팥죽을 쑤어 가지고 갔다.
 
 초혼을 하고 나면 ‘사자(使者)밥’을 차려 문밖에 놓는다. 사자 밥은 저승사자를 위한 것으로 밥 세 그릇과 짚신, 엽전 등을 같이 준비하기도 했다. 가정에 따라 소금을 상 위에 놓기도 했다. 이는 저승사자들이 망자를 데리고 저승길을 갈 때 소금을 먹은 뒤 물을 마시면서 조금 더 쉬었다 가라는 뜻으로 저승길을 지체하라는 의미가 있다.
 
 망자(亡者)가 죽은 지 24시간이 지나면 염을 한다. 작은 주머니에 망자의 손톱과 발톱, 머리카락을 깎아 넣는다. 염을 하고 사자 밥을 엎어놓은 뒤 성복(成服)을 하고 나서 조문을 받는다. 염을 하기 전에 조문객은 곡만 하고 성복을 하고 나서야 조문을 했다.
 
 장례식은 보통 3일장을 하는데, 만약 발인하는 날 중생일이 끼게 되면 그 날은 발인을 하지 못했다. 중생일은 부정한 날로 장례식 같은 의례를 행하면 좋지 못한 일이 생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일 째 되는 날 발인하지 못할 경우 5일장을 지냈다. 장례는 3일이나 5일, 7일 등 홀수 날로 지냈다.
 
 발인제(發靷祭)와 노제(路祭)를 지내고 나면 행상(行喪)을 통해 장지(葬地)에 가고 하관(下棺)을 했다. 하관을 할 때는 정해진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상여 선소리꾼은 행상을 할 때 하관시간에 맞춰 이동 시간을 안배했다. 하관을 마친 뒤 달구질을 할 때 상두꾼들이 망자의 사위를 불러 연춧대 안에 가두기도 했다. 상주는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상두꾼들에게 수고비를 건넸다. 망자를 묻은 이틀 뒤, 가족들은 산소에 가서 삼우제를 지낸다. 삼우제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와야 한다.
 
 상청(喪廳)에 종이로 고연을 접어 그 안에 망자의 혼백을 모신다. 망자가 죽은 이듬해 초하루, 보름으로 백 일 동안 상청을 차려놓고 아침과 저녁으로 망자에게 상식을 올린다. 부친일 경우 3년, 모친일 경우 1년이며 만약 부친이 돌아가신 상태에서 모친이 돌아가셨을 경우 3년을 올린다. 상식을 올릴 때는 곡을 하고 재배(再拜)한 뒤 반 절 한다.
 
 1년간의 소상(小喪), 2년간의 대상(大喪)을 모두 마치면 탈상(脫喪)을 한다. 산소에 다녀온 뒤 대부분 집 밖에서 상복을 벗어 모두 태웠는데 잘 빨아 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고문헌: 평택시사(평택시사편찬위원회 펴냄)> ※ 다음호(517호)에서는 ‘행정조직의 변화 - 평택군 행정조직 변천’이 이어집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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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史로 보는 ‘일생의례 - 상례(喪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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