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13일부터 26일까지 시민이 자주 찾는 전통시장 6개소 대상 


추석 주정차.jpg

 ▲ 평택시 통복전통시장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추석 연휴기간 시민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 이용객이 많은 통복시장, 서정시장 등 평택시내 전통시장 6개 일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유예한다. 

 유예기간에는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다만 민원 발생과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등 주차 질서문란 및 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주차질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 시민들의 주차 편의와 코로나19로 힘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며 “시민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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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추석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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