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방역수칙 어길 경우 사업주 300만원, 이용자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불법적인 행위로 감염 확산 및 정부 방역조치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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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질병관리청>

◆ 집단감염 발생 장소 방역수칙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 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대다수의 국민들께 박탈감을 안기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현재 시행 중인 방역수칙 위반 조치에 더해 경고 없이 즉각적으로 10일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16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으로,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1일까지 방역수칙 위반 관련 처분 건수는 9,700여 건으로, 이중 75.2%는 경고 및 계도처분이었고, 24.8%는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명령, 고발 등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자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입원·격리자의 생계를 위해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와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을 이행한 기관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도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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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미준수 사업장 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운영 중단 처분 가능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어길 경우, 사업주는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운영중단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불법적인 행위로 감염을 확산시키거나 정부의 방역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해 책임을 묻고 있으며, 현재 7개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총 14개의 구상권 청구를 진행 중이다.

 윤 총괄반장은 “무관용 원칙의 적용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에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일선지자체와 행정기관에서 무관용 원칙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권고기준에서는 사업주와 이용자 및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별도로 정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한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 받은 사업자가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염위험을 없애기 위해 즉각적으로 집합금지 조치에 처한다. 

 또 경고 없이 즉각적으로 10일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지난 3월 2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인데, 개정이 완료 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윤 총괄반장은 “집합금지나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이 큰 점을 고려해 고발조치를 통해서 사법적인 책임도 묻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코로나19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키려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며 “많은 사람이 밀집된 실내를 피하면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손을 잘 씻으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은 어르신들 스스로뿐 아니라 주변의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길”이라면서 접종 대상인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5일 “작년부터 시작된 3차 유행 이후에 경증·무증상 감염 등으로 감염자가 누적되어 지역사회 내에 숨어있는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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