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2회 기회 부여했으나 자료 제출되지 않아 회생절차 개시

자산재평가 ‘4,026억→6,814억 원’... 2,788억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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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앞서 쌍용자동차는 지난해 12월 21일 서울회생법원(제1부, 재판장 서경환 법원장, 주심 전대규 부장판사)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바 있다. 

 쌍용자동차가 채무자 및 채권자들 사이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 프로그램의 진행을 신청함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개시보류 결정을 했지만, 결국 조정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 투자와 관련한 LOI(투자의향서)나 가계약서를 3월 31일까지 제출 보완할 것을 요구했지만 끝내 제출하지 못했다. 

 서울회생법원 공보관은 “서울회생법원은 2회에 걸쳐 쌍용자동차에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기한 내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더 이상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어 부득이하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쌍용자동차,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M&A(인수 합병) 절차를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할 경우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을 통해 평택시 동삭로 소재 165필지의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장부가액 4,026억 원이던 자산이 6,814억 원으로 재평가돼 2,788억 원 가량의 자산이 증가했다고 6일 공시했다. 

 이러한 자산재평가로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본총계 -881억 원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됐다. 

 쌍용차 관계자는 “자산재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국거래소에 상장 폐지 절차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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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개시 수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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