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순회 및 등하교 시간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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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폭 상향돼 최대 13만원까지 부과된다고 2일 밝혔다.

 과태료 상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돼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총 132개소를 대상으로 이동단속차량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수시 순회하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적용구간에서 1분 이상 주차 할 경우, 시민이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작은 사고도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올바른 주차질서를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시행에 앞서 현수막 부착 및 SNS 안내 등을 통해 시민 홍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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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최대 13만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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