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특별 1부, 원고 청구 기각 평택 96%, 당진 4%관할

당진·아산시는 평택·당진항 발전 위해 공동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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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승소를 환영하는 정장선 시장, 시·도·국회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지난 4일 대법원 특별 1부는 충청남도지사(외2 : 당진·아산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 결정취소 소송(사건번호 대법원 2015추528)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특별 1부는 지난 5년 8개월에 걸친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결정취소 소송에서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면서 “거리상으로 평택시와 훨씬 가깝고, 지형 여건상 전기·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을 평택시 쪽에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관공서 등의 거리도 평택시 쪽이 더 가깝다”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 최종판결 통해 ‘평택시 96%, 당진시 4%’ 비율로 관할

 지난 2015년 5월 4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962,350.5㎡ 중 서해대교 인근제방을 기준으로 아래 부분인 679,589.8㎡는 평택시로, 위쪽 282,760.7㎡는 당진시로 결정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충남도지사(당진·아산시)가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최종 판결로 신생매립지 완공 시 평택시는 20,456,356㎡(약 619만평), 당진시는 965,236.7㎡(약 29만평)를 각각 약 96대4 비율로 관할하게 된다.

◆ 평택시·시민단체, 평택항 매립지 수호 위해 많은 노력 기울여

 그동안 평택시는 ▶평택시 어민들의 생활터전이라는 고증자료 발굴 ▶평택시에서 갖고 있는 인프라 및 기반시설 증빙자료 발굴 ▶평택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처리현황 발굴 ▶경기도와 평택시가 평택항 개발과 관련한 항만 인프라 조성사업 추진 ▶매립지 개발로 인한 어항시설 소멸 및 인권·상권 붕괴 자료 발굴 제시 등 다수의 자료를 사법부에 제출해왔다. 

 또한 평택시와 평택시민단체는 ▶대법원 및 헌재 앞에서 지속적으로 1인 시위(참여 인원 551명) ▶경기도민 대상 신문 홍보, 시민대상 포럼 및 토론회 개최 ▶경기도 및 평택시의회 귀속촉구 의견서 제출 ▶31개 시·군민(재경)회장 귀속촉구 탄원서 제출 ▶31개 시·군 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 귀속촉구 의견서 제출 등 평택항 매립지를 수호하기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 가장 높은 증가율 보여

 평택항의 2020년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국 주요 무역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중국항로 물동량 8.5%, 동남아항로 물동량이 13.6% 증가한데 힘입어 전년 대비 9.3% 증가한 790,251TEU로 집계됐다. 

 부산항과 광양항의 컨테이너화물 처리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평택항과 인천항의 컨테이너화물이 증가한 주요원인은 중국의 코로나19 조기극복에 따라 대중국 물동량이 많은 수도권 항만이 선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총 화물처리량은 전체화물의 78.8%를 차지하는 철광석과 액체화물 처리량이 감소해 전년 대비 5.4% 감소한 106,775천 톤이지만, 부산항 11.6%, 광양항이 13.2% 감소한 것에 비하면 선방한 것으로 총 화물처리량 1억 톤을 유지했다.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화물인 자동차화물은 전년 대비 17.3% 감소한 1,260,128대를 처리했으나, 울산항, 광양항, 인천항도 각각 19.2%, 16.7%, 13.3% 감소하는 등 평균 15% 이상 감소함에 따라 11년 연속 자동차화물 처리 1위 항만을 유지했다.

 올해 평택항 물동량 전망은 총 화물처리량의 경우 전년 대비 1% 증가한 1억7백84만3천 톤, 컨테이너화물은 6% 증가한 837,666TEU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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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당진항과 서해대교 

◆ 평택·당진·아산은 평택·당진항 발전 위해 공동 노력해야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약 20년 동안 지속되어 온 평택·당진항 경계분쟁이 막을 내렸다. 

 앞으로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평택·당진항의 발전을 위해 항만 인프라 구축, 포트세일즈, 내륙연계수송 확충 등 항만물류 고도화를 위해 평택시와 함께 힘을 모아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상생협력을 통해 평택·당진항을 국내 최고의 무역물류 항만이자 세계적인 국제항만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시장, 시·도·국회의원, 시민단체 모두 하나가 되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평택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며 “그동안 함께 해주신 시민 모두의 노력과 전폭적인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정 시장은 “이제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택항은 우리만의 것이 아닌, 국가와 경기도, 평택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 시켜야 될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 당진시와 상생협력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은 “오랫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해주신 정장선 시장님과 국·도·시의원, 공직자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다툼은 끝내고 평택항 발전을 위해 당진시와 평택시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기원 국회의원은 “평택·당진항은 우리나라 최대의 자동차 무역항인 동시에 해상 특송물량이 인천항을 앞지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기도 유일의 국제항”이라며 “평택·당진항이 으뜸 국제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평택과 당진,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상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항을 지역구로 둔 유의동 국회의원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평택·당진항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오늘 대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평택시와 당진시, 경기도와 충청남도 간에 소모적인 논란을 종결하고 미래를 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장은 “시민운동을 전개한 사람으로서 평택시 관할이 맞다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환영한다”며 “이제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평택시, 당진시, 아산시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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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소송’ 평택시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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