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2022~2026년 4년 연장 및 마을공동시설 무상 양여 의결
 
“지역의 포괄적 지원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유의원 평택지원특별법.jpg
▲ 평택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유의동 국회의원 
 
 11월 2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의동(경기 평택시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지원특별법’이 의결됐다.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3선 고지에 오른 유의동 의원은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국회 1호 법안으로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출하면서 공을 들여왔다.
 
 유 의원은 캠프험프리스가 위치한 평택 지역의 현직 국회의원으로, 19~20대 국회에서부터 국회 법제실과 입법토론회를 주도하면서 현행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 4년 연장을 이끌어낸 바 있다. 
 
 지난 11월 18~1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지원특별법’ 가운데 현행 2022년에서 2026년으로 4년 연장하는 의안과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강제 이주하게 된 4개 이주단지(지산, 두릉, 남산, 노와)에 마을공동시설을 무상 양여하는 의안이 의결됐으며, 바로 다음 날인 11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결실을 맺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정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31일 제정된 법으로, 제정 당시에는 2014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었으나, 이후 법률의 유효기간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인 2022년은 유의동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연장되었고, 이번에 다시 유의동 의원의 활약으로 2026년까지 법률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유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문제에 대해 지난 총선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기한연장과 입법적 미비점 보완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공여구역지원법’과 ‘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합을 통해 평택시 중심의 특혜 논란의 한계를 극복하여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포괄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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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평택지원특별법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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