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민 실질적 피해보상 방안 논의
 
 
군지협 실무자회의.jpg
 
 평택시(시장 정장선)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는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 지자체 의견수렴 및 공동대응 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평택시는 18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지·협 소속 지자체 실무부서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지·협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2년 본격적인 소음피해 보상을 앞두고 국방부에서 마련한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안)’과 관련하여,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 대책 등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개최됐다.
 
 해당 기본계획은 약칭 ‘군소음보상법’ 제7조에 근거해 향후 5년간의 군 소음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기본계획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음실태조사(소음대책지역 지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소음저감·소음원 관리 방안 ▶민·관·군 협업체계 구축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주요 의견으로는 ▶국방부 주체 소음감시센터 설치 ▶주민들이 군소음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군소음 포털 조기 구축’ ▶정부 및 광역시 차원의 소음대책지역 내 각종 지원사업 추진 등이 있으며, 군지협 회장인 평택시에서 대표로 국방부에 해당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군지협 실무자회의2.jpg
 
 회의를 주최한 평택시 관계자는 “2022년 처음으로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관련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방부 등 중앙부처 및 군지협 소속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에서는 오는 20일 국방부 ‘소음대책 기본계획(안)’에 대해 관련부서 및 23개 읍·면·동 의견조회,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5972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시, 2020년 3차 군·지·협 실무자 회의 개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