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이기택 대법관, 평택항 매립지 총 6곳 현장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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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택 대법관에게 현장을 설명하는 정장선(오른쪽) 평택시장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1일 충청남도(당진·아산시)가 제기한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경계분쟁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기택 대법관과 소송 관계 공무원들은 한일시멘트, 관리부두, ㈜카길애그리퓨리나, 제방도로, 평택호 배수갑문 노을 전망대, 평택항 마린센터 전망대 등 총 6곳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분포된 해상경계 관련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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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검증을 하고 있는 이기택(가운데) 대법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2015년 5월 행정안전부는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서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의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행정의 효율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유수면매립지 962,350.5㎡ 중 679,589.8㎡는 평택시에, 282,760.7㎡는 당진시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해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했으며, 이어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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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16일 충청남도(당진·아산시)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타당하다며 ‘각하’ 결정을 하면서, 하나의 매립지를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으로 분리하는 것은 토지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포승지구를 근간으로 매립된 곳으로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를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항만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평택시는 1조원이 넘는 투자와 전담기구를 설치해 평택항 발전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평택시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평택시민들은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대법원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 수호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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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는 평택시 관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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