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비리 발생 시 학교시설개선 및 교육경비 지원대상 제외
 
 
학교비리.jpg
▲ 평택시청 외경 
 
 지난 5일 방송·신문 등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법인 채용비리 당사자가 평택시에 소재한 A학원임이 밝혀지면서 지역 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평택시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에게 청렴과 공정함을 가르쳐야 할 지역 내 학교법인에서 교사 채용과 관련해 일부 합격자에게 금품을 받고 문제를 유출하는 등 조직적인 채용비리 사건을 일으킨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 사업으로 관내 학교에 연간 약 350여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내 다수의 사학재단이 있는 시의 특성상 제도개선 등 대책마련이 속히 이루어져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평택교육지원청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분규 또는 비리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며 "문제가 된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2021년도 학교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비리가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와 학교 환경 개선사업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평택교육지원청에 강력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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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역 내 학교법인 채용비리 엄정 대응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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