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성명서 통해 J교수 징계 위한 교원징계위원회 소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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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평택대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정상화추진위 
 
 평택대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평택대 법인이사장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음주뺑소니 범법자인 J 前재단사무국장(교수)을 파면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평택대학교 이사장은 학내 구성원들에게 SNS을 통해 법인사무국장 J교수가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등으로 2017년 11월 10일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실을 밝히면서 J교수를 당연 퇴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임시이사회는 J교수를 당연퇴직 시킬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61조3항인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한 행위’에 근거하여 징계조치를 해야 한다”며 “임시이사회가 J교수의 범죄경력 은폐와 관련된 진상규명, 교원징계위 회부, 부당급여 환수 등에 소극적이거나 무대응 한다면, 임시이사진들과 학교총장의 개혁성과 민주성을 근본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사무국장을 맡았던 J교수는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이사회가 모르고 있었다면 현재의 임시이사회는 평택대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임시이사회는 J교수의 범죄경력이 2020년까지 은폐 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평택대 임시이사회 김명환 이사장은 “직접 J교수에게 사실 여부를 묻는 등 확인 절차를 거친 결과,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등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고 2017년 11월 10일에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 2일 긴급 이사 간담회에서 이사들 전원의 의견 일치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은 “사립학교법 제57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제69조, 제33조에 의거하여 2017년 11월 10일 평택대 교원에서 당연퇴직 되었음을 통지했다”면서 “이사회는 이 사실을 교육부에 즉시 알렸으며, 긴밀히 협의하여 후속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학내외의 힘겨운 상황, 대학노조 평택대지부의 파업 장기화 등의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이러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평택대 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임시이사회는 학교 운영 공백을 막고 대학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새로운 임시이사회를 구성하여 파견하기 전까지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대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후 평택대학교에 ▶J 전)교수 당연퇴직 철회 및 교원징계위원회 소집 ▶교육부의 현장 점검 및 감사 실시를 요구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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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대정상화추진위 “교원징계위원회 통해 J교수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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