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고의적 위반행위 수사·검찰송치 1~6월 전년대비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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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안성천 수계를 현장점검하는 정장선(맨 오른쪽) 평택시장 
 
 평택시는 28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갖고 ‘푸른하늘 맑은평택’ 깨끗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환경범죄를 엄중처벌하기 위하여 ‘무관용원칙’을 세우고, 특히 환경오염 취약시기인 봄철, 장마철에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환경관련 부서 기동 단속반을 집중 운영하고, 시민참여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 수사기관 협업 통해 엄중 대처... 폐기물업체 대표자 구속
 
 시에 따르면 2020년 1월~6월까지 ▶폐기물 무단투기 및 주변 환경 오염행위 등 12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5건 ▶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11건 ▶비산먼지 미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13건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10건 ▶기타 55건으로 총 106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 폐기물 조치(처리) 명령 등 행정처분 하고, 그 중 무허가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55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수사기관 협업을 통해 엄중 대처했으며, 음식물폐기물 약 2만 톤가량을 불법 처리하면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N업체의 경우 대표자가 구속된 바 있다.
 
◆ 시민이 직접 환경감시에 나섰다!
 
 시는 올 1월부터는 환경오염 사각지대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4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과 폐기물 처리 업체의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 20명으로 구성된 ‘폐기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4월부터 6월까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감시 및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지원하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환경감시 참여 분위기를 높이고 있다.
 
◆ 악취 민원 해소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운영
 
 시는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9월 29일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한구역별 가축사육 허용범위를 가축 중 돼지, 닭, 개, 오리의 경우에는 2km로 제한했으며, 평택(세교)산단의 경우 2018년 2월 13일 고시를 통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 통복천 7.5km 구간 낚시 및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 지정
 
 평택(세교)산단 내 삼덕산업㈜, 칠원동 동광아파트 등 8개 장소 부지경계에 무인악취 측정장치와 포집기를 설치하여 악취로 인한 시민 피해를 해소하고 있으며, 통복천 및 배다리저수지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올 6월 1일부터 통복천 7.5km 구간을 낚시 및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 김진성 환경국장 “효율적 단속 통해 푸른평택 만들겠다”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김진성 환경국장은 “미세먼지가 줄고 각종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시민과 함께 ‘푸른하늘 맑은평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는 ‘푸른하늘 맑은 평택’ 구현을 위해 환경관리 실적 및 계획 발표와 함께 평택 용죽→소사벌→서재→동삭2지구→동삭동 등 남부권역과 북부권역인 진위→서탄면을 경유하는 6600번 직행좌석형 광역버스가 신설되어 8월 6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김다솔/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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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푸른하늘 맑은평택’ 위해 환경범죄 엄중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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