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소각시설 곳곳 추진... 평택시민들의 우려 자아내는 실정”
 
“일부 언론의 왜곡·허위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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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2일 시청 현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평택·안성 시민단체  
 
 도일동소각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시민대책위)는 23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일부언론의 SRF 건축불허 관련 왜곡보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범시민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 22일 평택시가 도일동 SRF(고형연료) 사용시설이 가동되면 대기·토질·수질 등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건축불허가 처분을 했다고 밝힌 이후 최근 일부 언론들이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평택시의 마땅한 결정에 대해 왜곡되고 과장된 허위보도를 하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언론들은 평택시가 개최했던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와 이에 따른 건축불허가를 행정력 낭비와 이상한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주민대책위를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편파보도”라며 “평택시민 다수는 지난 수년간 도일동 SRF 사용시설 반대를 위해 수많은 집회와 1인 시위, 시민서명 등을 통해 평택시에 단호한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으며, 지난 5월 12일에도 평택시청 앞 소각장 반대 기자회견과 정장선 시장 면담을 통해 시민의 절절한 반대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범시민대책위는 “현재 평택시에는 SRF 포함 소각 시설이 총 8개가 있으며, 작년 말부터 가동 중인 고덕신도시의 평택에코센터(130톤/1일)보다도 더 큰 규모의 SRF 소각시설(681톤/1일 포함)들이 주민 모르게 벨트화되고 있다”며 “평택에코센터는 평택시의 생활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안성시의 쓰레기까지 처리하고 있어 평택시의 소각용량은 시민이 감당하는 그 이상을 훨씬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정책으로 소각시설을 마냥 반대할 수는 없지만 한 지역에 집중되어 가동된다면, 이는 묵과될 수 없는 일이다. 환경부의 무책임한 SRF시설 허가남발로 평택과 안성시의 시민들의 건강이 경각에 놓여 있다”며 “반대대책위는 우리 아이들에게 살만한 평택의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추가적인 SRF 사용시설 건립을 반대하며, 환경부에 추가건립 금지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시민대책위는 “지난 22일 A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T사가 SRF 환경부 통합허가의 건축 허가를 증축으로 신청했다면 이는 편법으로 건축허가를 득하려 하는 아주 얄팍한 속셈을 여과 없이 보여준 것으로 본다”면서 “2013년 건축허가 후, 2014년 개발행위 허가 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현재 추진하는 개발행위와 SRF 사용시설의 건축허가를 심의 받은 것이 아니지만 이상한 논리로 보도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환경부 SRF 통합허가 제도는 2017년에 도입되었는데, 그 이전인 2014년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쳤다면 무슨 근거로 도시계획심의를 거쳤는지 의문이며, 어떤 심의든 현재 법적인 사항과 자연환경, 주변 시설 등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해야 하는데, 앞일을 내다보고 심의했다면 그 또한 모순을 그대로 기사에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언론이 시민들의 절절한 소각장 반대활동들의 본질을 도외시하고 평택시민의 뜻을 수렴한 평택시의 건축 불허가를 두고 행정력 남용과 이상한 행정 등을 운운하며 발목을 잡는 것은 다수시민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형사고발과 법적 대응 등으로 무고한 공무원과 시민들을 겁박하는 기업인이 올바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기업윤리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일부 사이비언론사의 왜곡, 허위보도들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자세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편파보도와 거짓보도들이 계속될 시 엄중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대책위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일부언론은 평택시민의 환경권을 무시한 왜곡, 과장, 허위보도를 멈춰라 ▶시민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사기업을 대변하는 언론사는 각성하라 ▶평택의 SRF 포함 소각시설 총 8개로 더 이상의 소각시설을 결사반대한다 ▶평택시는 추가적인 소각시설 건립금지를 위한 법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환경부는 도일동 SRF 사용시설 허가를 취소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등 5개 요구안을 밝혔다.
 
 한편 범시민대책위에는 ▶도일동 부녀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평택시민연대 ▶미세먼지파수꾼들 ▶서평택발전협의회 ▶서평택환경위원회 ▶시민사회재단 ▶안성원곡면비상대책위원회 ▶평택기후미세먼지특별위원회 ▶평택산업단지 민간감시단 ▶평택시SRF쓰레기소각장반대추진위원회 ▶평택시민단체협의회 ▶평택여성회 ▶평택환경행동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사)경기남부지부 ▶평택건생지사 ▶미세먼지대책평택안성시민모임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평택시지부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평택샬롬나비 ▶고덕국제신도시총연합회 ▶평택시발전협의회 ▶평택시민환경연대 등 22개 평택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도일동소각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성명서 <전문>
 
 일부언론의 SRF 건축불허 관련 왜곡보도를 규탄한다!
 
 지난 5월 22일(금) 평택시가 도일동 SRF(고형연료) 사용시설 관련하여 "해당 시설이 가동되면 대기·토질·수질 등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건축불허가 처분을 했다"고 밝힌 이후 최근 일부 언론들이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평택시의 마땅한 결정에 대해 왜곡되고 과장된 허위보도들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평택시가 개최했던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와 이에 따른 건축불허가를 행정력 낭비와 이상한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주민대책위를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편파보도이다. 평택시민 다수는 지난 수년간 도일동 SRF 사용시설 반대를 위해 수많은 집회와 1인시위 그리고 시민서명 등을 통해 평택시에 단호한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으며, 지난 5월 12일(화)에도 평택시청앞 소각장 반대 기자회견과 정장선 시장 면담을 통해 시민의 절절한 반대의사를 전한바 있다.
 
 현재 평택시에는 SRF 포함 소각 시설이 총 8개가 있다. 작년말부터 가동 중인 고덕신도시의 평택에코센터(130톤/1일)보다도 더 큰 규모의 SRF 소각시설(681톤/1일 포함)들이 주민 모르게 이미 평택시에 벨트화되고 있으며, 현재도 소각시설들이 곳곳에 추진되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평택에코센터에서는 평택시의 생활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안성시의 쓰레기까지 처리하고 있어 평택시의 소각용량은 시민이 감당하는 그 이상을 휠씬 상회한다.
 
 국가정책으로 소각시설을 마냥 반대할 수는 없지만 한 지역에 집중되어 가동된다면, 이는 묵과될 수 없는 일이다. 환경부의 무책임한 SRF시설 허가남발로 평택과 안성시의 시민들의 건강이 경각에 놓여 있다. 이에 범시민대책위는 우리 아이들에게 살만한 평택의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추가적인 SRF 사용시설 건립을 반대한다. 평택시는 더 이상의 소각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시민의 뜻을 깊이 새겨 환경부에 추가건립 금지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 6월 22일(월) A신문에 보도된 바와같이 T사가 SRF 환경부 통합허가의 건축 허가를 증축으로 신청했다면 이는 편법으로 건축허가를 득하려 하는 아주 얄팍한 속셈을 여과 없이 보여준 것으로 본다. 2013년 건축허가후, 2014년 개발행위 허가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현재 추진하는 개발행위와 SRF 사용시설의 건축허가를 심의 받은 것이 아닌데 이상한 논리로 보도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환경부 SRF 통합허가 제도는 2017년에 도입되었는데, 그 이전인 2014년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쳤다면 무슨 근거로 도시계획심의를 거쳤는지 의문이며, 어떤 심의든 현재 법적인 사항과 자연환경 그리고 주변 시설 등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해야 하는데, 앞일을 내다보고 심의했다면 그 또한 모순을 그대로 기사에 표현한 것이다.
 
 또한 SRF 사용시설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자원순환시설을 멸실 신고후 신축으로 건축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SRF 건축허가 행정 절차이다. 이 과정을 거친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개발행위 등 모든 절차를 다시 진행되어야 함을 사업주는 알고 편법으로 증축을 추진하려는 속내로 파악된다. 비유하자면, 현재의 성냥갑 건물에 지상 3층과 지하1층을 새로 건축하는 것을 증축으로 보도하고 추진하는 일부 언론사와 T사는 이점을 깊이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런 상황임에도 일부 언론이 시민들의 절절한 소각장 반대활동들의 본질을 도외시하고 평택시민의 뜻을 수렴한 평택시의 건축 불허가를 두고 행정력 남용과 이상한 행정 등을 운운하며 발목을 잡는 것은 다수시민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형사고발과 법적 대응 등으로 무고한 공무원과 시민들을 겁박하는 기업인이 올바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기업윤리인지 묻고 싶다.
 
 아울러 도일동소각장반대범시민대책위는 일부 사이비언론사의 왜곡, 허위보도들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자세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향후에도 편파보도와 거짓보도들이 계속될 시 엄중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 우리의 입장과 요구
 
1. 일부언론은 평택시민의 환경권을 무시한 왜곡, 과장, 허위보도를 멈춰라!
2. 시민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사기업을 대변하는 언론사는 각성하라!
3. 평택의 SRF 포함 소각시설 총 8개로 더 이상의 소각시설을 결사 반대한다!
4. 평택시는 추가적인 소각시설 건립금지를 위한 법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5. 환경부는 도일동 SRF 사용시설 허가를 취소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도일동소각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참가단체: 도일동 부녀회/ 환경문제해결을위한 평택 시민연대/ 미세먼지파수꾼들/ 서평택발전협의회/ 서평택환경위원회/ 시민사회재단/안성원곡면비상대책위원회/ 평택기후미세먼지특별위원회/ 평택산업단지 민간감시단/ 평택시SRF쓰레기소각장반대추진위원회/ 평택시민단체협의회/ 평택여성회/ 평택환경행동/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사)경기남부지부/ 평택건생지사/  미세먼지대책평택안성시민모임/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평택시지부/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평택샬롬나비/ 고덕국제신도시총연합회/ 평택시발전협의회/ 평택시민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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