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1호 대표발의 법안으로 평택지원특별법 국회 논의 시작
 
 
유의동의원 특별법.jpg
▲ 미래통합당 유의동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유의동(미래통합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대표발의 법안으로 <평택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정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된 법으로, 제정당시에는 2014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었다.
 
 하지만 이후 법률의 유효기간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인 2022년은 유의동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이 통과시키면서 연장된 것이다.
 
 유의동 의원이 21대 국회에 제출한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은 2022년에서 2026년으로 4년 더 연장된다.
 
 이에 대해 유의동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기한연장과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여구역지원법>과 <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합하여 평택시 중심의 특혜 논란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1대 국회 첫 번째 입법 토론회 주제를 ‘평택지원특별법 만료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 정하고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의동 의원은 야당에서는 유일한 수도권 3선 의원으로,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평택(을) 지역의 현직 국회의원이다. 유 의원은 국회 법제실과 입법토론회를 주도해왔고, 법안의 유효기간을 연장을 이끌어 낸 장본인으로 21대 국회에서 <평택지원특별법>의 제개정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계획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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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평택지원특별법 4년 연장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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