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평택지원, 도시개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지제세교지구.jpg
▲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현장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제3민사부)은 5월 27일 일부 조합원들이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시공사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부지조성공사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2020카합1045호)을 모두 기각했다.
 
 시행대행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일부 조합원들이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박종선)과 시공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대표이사 이영훈)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조합 시행대행사이자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행자인 신평택에코밸리 주식회사(대표이사 한광선)는 조합의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해 2차례의 심문기일을 진행하면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가졌다.
 
 평택지원 제3민사부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해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은 도시개발법상 처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이고, 채권자들이 중지를 구하는 대지조성공사 및 아파트 신축공사는 행정처분의 집행행위 내지는 후속절차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가처분으로써 대지조성공사 및 아파트 신축공사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공사를 전면적으로 중단시킬 기대권이나 기대권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없다”면서 “채무자 조합의 의결권 있는 조합원 중 채권자들이 차지하는 비중(14%)과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수(1,999명), 현재 대조조성공사 및 아파트 신축공사의 진행 정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볼 때, 각 공사를 시급히 정지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채무자 조합 박종선 조합장은 “전체 조합원뿐만 아니라 아파트 수분양자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 18년 동안 끝까지 함께 해 온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조합 집행부를 신뢰하고 협조한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지제동 613번지 일원 839,613㎡(25만 3,982여평)에 공원·주거·상업·업무·유통·문화가 어우러진 신도시로 개발되는 사업이다. 부지조성공사는 2021년 8월 준공 예정이며, 제1차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 신축공사는 2022년 5월 준공(입주) 예정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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