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노동부, 시행 방침 공고... 6월 1~12일은 5부제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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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방침을 공고했다.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3~4월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3~5월 무급 휴직한 근로자이다.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내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내달 12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6, 화요일에는 2·7, 수요일에는 3·8, 목요일에는 4·9, 금요일에는 5·0인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5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금,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들 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이 150만원보다 적으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가 큼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가 부족했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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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자영업자 150만원 긴급지원금 내달 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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