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소상공인 긴급 지원 등 코로나19 시민 생활 안정대책 추진
 
안정대책 통해 ‘시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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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코로나19 추경을 확정하고 전 시민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시민 생활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민생안정 자금 등 선택적 복지의 균형감 있는 추진을 통해 시민생활 안정과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평택시 추진 ‘시민 생활 안정대책’ 주요 사업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월 23일부터 신청일까지 평택시 거주 전 시민이 대상이며, 1인당 시에서 10만원, 도에서 10만원씩 총 2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자세한 신청 시기 및 방법, 세부사항이 정해지는 대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 031-8024-4911~4)
 
◆ 소상공인 긴급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중 2020년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평택시에 거주하며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1개소 당 60~1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며, 4월 16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문의 ☎ 031-8024-3540~3)
 
◆ 특수형태 근로자 및 교육·여가·운송 관련 프리랜서 긴급 지원
 
 평택시 거주 관내 특수형태 근로자 및 교육·여가·운송 관련 프리랜서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2020년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 중 신청일 현재 평택시민인 사람으로, 2월 23일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월 최대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문의 ☎ 031-8024-3530~1)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자 근로자 지원
 
 신청일 현재 평택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2020년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대상이며,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주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신청도 가능하다. 무급 휴급 대상자에게는 1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문의  ☎ 031-8024-3530~1)
 
◆ 위생업소 긴급 지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운영을 중단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이 대상이며, 업소당 100만원을 현금 또는 평택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각 업소 관할 행정부서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서약서’ 및 ‘긴급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 031-8024-3752)
 
◆ 가정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이 대상이며, 연령별로 10~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 031-8024-3053)
 
◆ 아동양육 한시 지원(아동돌봄쿠폰)
 
 코로나19 확산으로 아동양육 가구에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20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가 대상이다.
 
 월 10만원씩 4개월분 총 40만원을 일괄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아이(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며, 카드 중복소지자의 변경 신청 및 미 소지자의 기프트카드 신청의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031-8024-2930~3)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코로나19로 중단된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2,300명과 그 외 사업 참여자 491명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공익형 사업은 1인당 5만9천원씩, 그 외 사업은 1인당 6만원씩 4개월간 평택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이 재개된 당월부터 인건비와 함께 지급되며, 소속 수행기관에서 신청해야 한다. (문의 ☎ 031-8024-3112)
 
◆ 긴급 복지 한시적 확대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를 확대 운영한다. 당초 재산 기준 1억1천8백 원 이하 가구에 지원했으나, 코로나19로 1억6천만 원 이하 가구까지 기준을 확대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현금으로 지급된다. 7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031-8024-3026)
 
◆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소비쿠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소비여력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선불카드와 평택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기존 대상자에게 지급되므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문의 ☎ 031-8024-3031)
 
◆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지원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3월말 현재 정상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419개소가 대상이며,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최대 72만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은 최대 180만원까지 운영비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031-8024-2924)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의 판매수익 감소에 따라 관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장애인 등에 대한 인건비를 1인당 20만원씩 지원한다. 각 시설에서 신청하면 4월중 개인별 현금으로 지급한다. (문의 ☎ 031-8024-3130)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924명이 대상이며,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가 월 10만원으로 증액된다. 지원 기간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다. (문의 ☎ 031-8024-4851)
 
◆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
 
 졸업식, 입학식 취소에 따른 화훼 소비 급감에 따라 화훼 농가에 상토 등 농자재를 지원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평택시 관내 농지에 화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농가당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한다.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 031-8024-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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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생활 안정 위한 다양한 지원
 
 이 밖에도 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031-8024-3072)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031-8024-3071)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031-8024-3541) ▶해외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지원(☎ 031-8024-4484) 등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시민 생활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면 사업을 통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소상공인·중소기업·개인의 상수도요금 3개월간 50% 감면(☎ 031-8024-5142) ▶평택항 여객터미널 입주단체 임대료 감면(☎ 031-8024-8961)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 한시적 면제(☎ 031-8024-3761)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031-8024-361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031-8024-4992) ▶지방세 감면(☎ 031-8024-2311) 등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사업으로 많은 시민들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세부사업들의 신청기간, 방법, 변경사항 등에 대해서는 문자서비스, 평택시 홈페이지 및 SNS 게시 등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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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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