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16번 확진자 소속 의료기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해 지인 만난 B씨도 고발
 
 
코로나 거짓위반.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거짓·위반 사항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시는 4일 코로나19 16번 환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며,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16번 환자의 역학 조사 결과, 16번 환자와 의료기관 직원들은 3월 중 팔라우 해외여행을 다녀왔지만, 여행을 다녀오면서 3월 16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로 봉사갑니다’, ‘봉사 다녀왔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다.
 
 시는 이를 의료법 제56조 제2항 3호에 규정되어 있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 판단하고 형사 고발할 예정이며, 관련법을 검토해 개설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상 거짓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안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에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B씨를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명령에 따라 격리 중이었지만 지난 2일, 오후 5시부터 3시간 동안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해 지인을 만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
 
 이에 시는 고발과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해 지난 3일 B씨의 검체 검사를 실시했으며, 다행히 음성 판정 결과가 나왔다.
 
 앞서 시는 지난달 31일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A씨와, 지난 2일 동선을 누락한 16번 환자를 고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계속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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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코로나19 거짓·위반 사항 단호히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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