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평택지원특별법’, 2022년 기한 다가와 개정 시급

“21대 국회 입성하면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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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경기 평택갑 공재광 후보
 
 직전 평택시장을 지낸 공재광 미래통합당 평택갑 국회의원 후보는 21대 국회 입성 시 1호 법안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개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평택지원특별법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민들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지난 2005년 10월 제정된 한시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를 받아들인 평택시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공재광 국회의원 후보는 “평택 미군기지는 사실상 영구적으로 존치하지만 지원이 한시적이라면 평택시민에게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며 “상시법 전환은 국가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해주신 평택시민들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 후보는 “실제로 이미 2011년과 2017년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는 특별법의 시효가 오는 2022년 또 다시 만료될 예정”이라며 “만일 지원이 끝난다면 지역 발전종합계획 집행은 물론, 주민 피해 해소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기지이전사업에 큰 난항”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공 후보는 “기한이 다가오면 연장하는 식의 ‘땜질식 처방’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예 상시법으로 전환하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21대 국회 입성 시 제1호 법안으로 평택지원특별법의 상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대한 한·미합의에 따라 전국에 산재된 주한미군의 약 70%를 평택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며 제정됐으며,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주정착, 생활안정특별지원금 지급, 택지개발 지구 내 상업용지와 이주택지 공급, 이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기금 지원 등이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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