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노조 측 “단체협약 이행, 임금구조 개편, 노동탄압 중지”
 
평택대 “학습권 보장 위해 파업 철회 및 협상에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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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대학교와 전국대학노동조합 평택대학교 지부(이하 노조)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충돌하면서 학사일정이 마비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노조는 23일 호소문을 통해 평택대학교 측에 ‘단체협약 이행 및 임금구조 개편’, ‘노동탄압 중지 및 임금체불 해결’, ‘대학정상화 역행주범 무능총장 사퇴’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호소문을 통해 “노조는 총장과 대학 경영진에게 지난 1여 년 간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임금체불과 같은 불공정한 탄압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도 대학의 정상화와 민주화에 동참하기를 원했다”며 “불공정과 불평등의 부조리를 함께 개혁하자고 요구했으나 총장과 대학 경영진은 우리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직원들이 10여 년 간 연봉동결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운데, 2019년 신임총장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당강등, 부당전보, 대기발령 등을 시행하였고, 이러한 부당함은 이미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결로 증명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총장과 대학 경영진은 현 사태를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성실한 자세로 즉시 대화에 응해야 한다”며 “(파업으로 인해) 재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택대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며 “이번에 파업에 들어간 평택대 노조는 대학 정상화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해왔으며, 임금협상을 앞세워 개강일에 파업에 들어감으로써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8년 평택대학교 직원 1인당 평균 임금은 7천2백만 원으로 비슷한 규모의 타 대학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며, 학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직원 인건비 비중 역시 유사한 대학에 비해 높다”면서 “평균 4~5%의 합리적인 인상안을 일관되게 제시해왔다”고 밝혔다.
 
 평택대 관계자는 “노조가 대학 정상화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속히 파업을 철회하고 진지한 협상에 임할 것을 호소한다”며 “학교 측은 교수, 학생, 직원이 힘을 합쳐 평택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대화와 양보를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노조 측에 제안했다.
 
 한편 학생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대책회의를 통해 ▶노조 임금문제 해결 및 학교와의 해결 ▶20년 동안 구성하지 못한 총학생회 구성 ▶총장 직선제 도입 등 3가지 안을 학교 측과 노조 측에 각각 요구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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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대학교-노동조합, 의견차이 충돌 ‘학사일정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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