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미세특위 해산은 ‘푸른 평택’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
 
“평택지속협은 미세특위 위원들과 시민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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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평택지속협) 미세먼지특별위원회(이하 미세특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7일 오전 11시 평택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택지속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미세특위 해산을 철회하고 즉각 사과하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통해 “평택지속협 손의영 상임대표 겸 운영위원장은 미세특위를 해산했다. 운영위의 미세특위 해산은 법치주의 정신의 근간을 훼손했고, 미세특위 위원들과 토론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지난 1월 16일 미세특위를 해산하는 다수결의 횡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관 19조 2항을 근거로 손의영 위원장은 거수 표결을 실시해 미세특위 해산을 승인했지만 정관 19조 2항에는 해산의 건이 없다”면서 “운영위의 미세특위 해산은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인식한 시대흐름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푸른 평택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바람도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에서 손꼽히는 미세먼지 피해지역인 평택의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미세특위 위원들과 51만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평택지속협은 사과와 함께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평택지속협 운영위가 환경위원회 하부조직인 소위원회로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지난 한 해 동안 평택과 시민을 위해 헌신해온 미세특위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미세특위 관계자는 “미세특위는 작년 1년 동안 수많은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과 현장 활동, 당진 현대제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평택시 민관협의체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했고, 지속적인 농촌 불법소각금지 홍보 캠페인, 두 차례의 시민 친환경정책 토론회 및 수시 자체회의를 진행하는 등 평택지속협 분과활동의 모범이 되었다”면서 “평택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온 미세특위 해산은 푸른 평택을 통한 평택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바람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세특위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평택지속협 운영위는 미세특위 해산을 철회하라 ▶미세특위 위원들과 평택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준 평택지속협 운영위는 사과하라 ▶평택지속협 운영위는 부당한 결정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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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위 비대위, 평택지속협은 미세특위 해산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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