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정장선 시장 “군 소음법 제정 위해 총력 다하겠다!”
 
 
군소음법 통과.jpg
 
 평택시(시장 정장선)와 군·지·협(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은 24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군·지·협 회장인 정장선 평택시장은 “군 소음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따라, 수십 년간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감수해 온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됐다”면서 “아직 법 제정까지 본회의 심사라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군 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군·지·협 소속 지자체는 물론 광역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힘 써주신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과 군·지·협 소속 지자체장 및 광역 지자체장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동안 평택시는 2015년 9월, 군·지·협 결성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후 군·지·협을 통해 성명서 발표(2회), 국회 입법 청원(3회), 국방부 건의문 제출(2회) 등 군·지·협 소속 14개 지자체들과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평택시는 ‘군 소음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구체적이고 합당한 보상 및 피해 예방안이 마련되도록 군·지·협 소속 지자체 및 광역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7005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시, ‘군 소음법’ 국회 법사위 심사 통과 환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