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K씨 “A씨가 사주해 피켓시위” vs A씨 “사주 악의적 모략”
 
김수우 전 시의원, 9월 17일 A씨 ‘범죄 교사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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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경선과정에서 허위내용을 담은 피켓을 가지고 당시 김수우 후보를 비방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던 K씨가 최근 본보를 비롯한 지역신문에 A후보(이하 A씨)가 피켓시위를 사주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K씨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후보자 면접이 진행되던 2018년 4월 4일 오후 4시~6시까지 경기도당사 앞길에서 김수우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가졌으며, 페이스북에도 김수우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장기간 게재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씨에게 2019년 2월 14일 실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제12형사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K씨)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김수우 후보가)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김수우 후보와 배우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하였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자들(김수우 후보와 배우자)에 대하여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14일 오후 본보에 인터뷰를 요청한 K씨는 “원래는 김수우 후보를 비방하는 단체집회를 갖기로 했지만, A후보가 단체시위는 법에 저촉되는 반면에 1인 시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도의원 후보 면접일과 경선일시 및 시위장소를 알려주면서 피켓시위를 진행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K씨는 “피켓에 담겼던 김수우 후보 비방 문구는 A후보와 선거사무실 직원들이 함께 선거사무실에서 논의했으며, 이때까지만 해도 A후보가 말한 김수우 후보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인줄 알았다”면서 “피켓시위 당일 하지 않겠다고 A후보에게 말했더니 모든 건 자기가 책임을 질 것이니까 걱정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K씨는 “피켓시위 며칠 후에도 모 장소에서 만나 페이스북에도 김수우 후보 비방글을 올려야 한다고 했으며, A후보 지인이 페이스북 친구추가도 많이 해줬다”면서 “피켓시위를 해도 피해가 없을 것이라던 A후보와의 말과는 너무 달랐고, A후보가 저를 이용해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K씨 주장에 대해 “K씨가 말하는 피켓시위와 관련해 사무실에서 상의한 내용이 없다. 피켓시위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페이스북에 김수우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부분도 논의를 했다는데, 페이스북에 본인이 올린 부분을 가지고 우리와 상의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A씨는 “피켓시위를 할 당시에도 사주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참고인 조사도 받았을 것이지만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K씨가 애당심과 정의감으로 피켓을 들었다고 했고, 판결도 그렇게 났다.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 말만 듣고 사주했다는 것은 악의적인 모략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A씨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당원들이 모인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밝힌 내용들에 대해 유감스럽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는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우 전 시의원은 “당시 피켓시위와 SNS에 저를 포함한 가족들을 비방하는 글들이 오랫동안 게재됐다. 모두 허위사실로 밝혀졌지만,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저와 가족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통해 정확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수우 전 시의원은 지난 9월 17일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범죄의 교사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9월 19일 평택경찰서에 수사 지휘해 K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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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평택 지방선거 ‘민주당 1인 피켓시위 사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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