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검찰 “매우 중대한 범죄인만큼 중형 선고돼야”
 
원 의원 “합법적인 방법으로 후원금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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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심리로 열린 원유철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원 의원과 공모해 특가법상 뇌물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특보 최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500만원을 구형했고, 지역구 사무국장 황모씨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30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9월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 측 보좌관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뇌물 공여)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한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선 의원이면서 국민의 대표인 원 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받은 것은 범행의 중대성이 크다”면서 “사적인 청탁이 반복되면서 돈을 받은 기간이 장기간 이어졌고, 횟수도 다수에 걸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인만큼 중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원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과 지역구민들에게 송구하다”며 “부족한 저를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불법 후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 의원은 공판 다음 날인 8일 평택시 지역구 사무실에서 가진 지역언론 긴급브리핑에서 “2년 전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은 저에 대한 먼지털이식 전방위 수사를 진행한 끝에 2018년 1월 저를 기소했다”며 “어떠한 부정한 돈도 받은 적도 없고, 후원회를 통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후원금을 받아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원 의원은 “12월에 있을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확신하고 겸허하게 기다리겠다”면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과 평택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원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 18일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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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뇌물수수 혐의’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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