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군소음법 부재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하기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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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비행장과 군사시설이 입지해 있는 평택시를 비롯한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는 지난 16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지협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그동안 장기 계류 중이었던 군소음법의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군소음법은 지난 2004년 처음 상정된 이래 번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10여개의 유사 법률안이 국회 장기 계류 중이었으나,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써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지협에서는 향후 대응방안으로 군소음법 부재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으며, 진행상황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제정 촉구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군지협 회장인 정장선 평택시장은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군용 비행장 및 군사시설 관련 군소음법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앞으로 군지협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지협에서는 지난 5월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및 국방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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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군지협, 군소음법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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