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미세먼지 ‘나쁨’, ‘아주 나쁨’ 3~5분정도 환기 시켜야”
 
 
이해금 7분발언.JPG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이해금 의원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 이해금(민주당, 비전1·2동) 의원은 6월 12일 제206회 정례회 7분발언에서 ‘미세먼지, 대한민국은 지금 비상상황’이라는 주제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및 공기청정기 사용 시 실내 환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해금 의원은 “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이고, 대한민국은 지금 비상상황이며, 특히 우리 평택은 미세먼지의 위협을 받는 지역”이라며 “미국 워싱턴의대 연구진은 미세먼지가 몸에 쌓이면 혈당을 분해하는 인슐린 작용 감소로 당뇨병 확률이 현저히 높아지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듯이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시는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공기청정기 사용 시 반드시 실내 환기를 해야 한다”며 “공기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좋음’에는 하루 3번 30분 정도를 환기시켜줘야 하고, 미세먼지가 ‘나쁨’ 또는 ‘아주 나쁨’일 경우 3~5분정도 환기를 시켜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환기 없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CO2가 1,000~2,000ppm이면 공기가 탁하게 느껴지고 잠이 많아지며, 2,000~5,000ppm의 경우 집중력이 떨어지며 경미한 구토 유발 반응, 5,000ppm 이상이면 영구적인 뇌손상 혹은 심각한 경우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고 실내 환기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상속의 실외공기 Co2의 농도는 350~450ppm으로 공기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계식 환기시설 및 미세먼지 방진망과 같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평택시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미세먼지, 대한민국은 지금 비상상황” <7분발언 전문>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해금 의원 입니다.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에는 21만8천여 세대수에 인구는 50만이 얼마 전에 넘어섰고, 아울러 자동차 등록대수도 2015년 대비 2018년에는 21.7%가 증가한 262,198대이며, 227개의 학교에 8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타 데이터를 전부 거론하지 않아도 좋은 환경이 필요한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에 모든 분들께서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경각심을 갖고 미래를 위해 대처를 하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더 열심히 뛰자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이고, 대한민국은 지금 비상상황이며, 특히 우리 평택은 미세먼지의 위협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뾰족한 대책이 없고,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울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이기에 정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수도권 공공차량의 2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같은 경우 5등급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드론을 띄워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1군 발암물질로 규정된 미세먼지는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보일러 연소, 공장매연, 자동차와 선박의 배기가스 등에서 발생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공기 중에 안개 물방울과 결합이 되어 발생합니다.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1분 이내에 혈액을 타고 몸 전체에 전달되는 아주 심각한 위해 요소이고,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PM2.5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 시 급성 심정지는 1.3% 상승하고, 우울증은 59% 상승, 폐암은 9% 상승, 심근경색 및 심질환 사망률은 30~80% 증가하며, PM10의 미세먼지의 농도가 75㎍/㎥ 이상으로 일주일 지속 시 사망률은 3.4%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서울대와 인하대의 공동 연구발표에 따르면, 임산부는 미세먼지 농도 10㎍/㎥ 노출 증가 시 태아의 머리둘레가 0.3mm 감소하고, 특히 임신 28주~40주 태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태아의 전두엽과 측두엽 부피가 작아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등의 질환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워싱턴의대 연구진은 미세먼지가 몸에 쌓이면 혈당을 분해하는 인슐린 작용 감소로 당뇨병 확률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화여대 의대 예방의학교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10㎍/㎥ 상승하면 저체중아 출산율이 7% 올라가고, 조산 및 사산율이 8% 상승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1시간 외출할 때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양은 담배연기를 1시간 24분 동안 들이마시거나 디젤차 매연에 3시간 40분 동안 노출되는 것과 같고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는 것의 폐암 발생률이 담배보다 1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가 모발 손상을 악화시켜 탈모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으로 꼽힐 정도로 우리들의 실생활에 가까이 있는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였고, 배출시설과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미이행 및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자료 제출 위반 시 200만원, 비상저감 조치 운행제한 미이행 시 10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기준이 강화되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의 미세먼지는 의무적으로 100에서 75로, 초미세먼지는 자율준수 70에서 의무적으로 35 이하를 맞추도록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시설대합실, 공항시설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관, 학원, 전시시설, PC방, 목욕장업 등의 미세먼지는 150에서 100으로, 초미세먼지는 기준없음에서 50으로 강화를 하였고, 학교보건법에서는 미세먼지는 기존 100을 유지하고, 초미세먼지는 자율준수 70에서 의무적으로 35를 맞추도록 기준을 강화하여 긴급대응책으로 2019년 3월 26일 ‘학급에 미세먼지 측정기기 및 공기정화설비 의무설치’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민감계층 다중 이용시설에는 공기청정기를 임차 후 시설 소유자에게 무상 양여하는 임차비용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에는 공기청정기 임대 및 유지비를 보조하고, 공기청정기 미설치 경로당에는 구입비 지원, 시립도서관에는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세교산단 주변의 학교에는 교실, 기숙사, 도서실에 설치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 사용 시 반드시 실내 환기를 해야 함을 간과하는 것에 본의원은 심각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실내 공기오염물질은 페인트, 접착제 등 건축자재에서 발생되는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자일렌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두통, 현기증, 호흡곤란을 유발하고, 히터와 가스레인지 연소가 될 때 발생되는 이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는 메스꺼움, 현기증, 뇌손상을 일으킵니다.
 
 특히 무색, 무취 무미의 자연방사능 물질인 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이고, 오염된 카펫, 동물 털 등에서 발생되는 곰팡이, 세균과 같은 부유 미생물은 천식과 습진, 무좀 등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공기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좋음’에는 하루 3번, 30분정도를 환기시켜줘야 되고, 미세먼지가 ‘나쁨’ 또는 ‘아주 나쁨’일 경우 3~5분정도 환기를 시켜야 하는데,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환기 없이 공기청정기에만 의존을 하기에 이런 공기오염 물질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특히 환기 없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 CO2의 농도에 따라 1,000~2,000ppm이면 공기가 탁하게 느껴지고 잠이 많아지며, 2,000~5,000ppm의 경우 머리가 아프고 잠이 많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심장박동수가 빨라져 경미한 구토 유발 반응이 일어나고, 5,000ppm 이상이면 영구적인 뇌손상 혹은 심각한 경우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일상속의 실외공기의 CO2의 농도는 350~450ppm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계식 환기시설이나 미세먼지 방진망과 같은 실내공기를 환기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공기청정기의 사용에 따른 예상치 못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간략하게 발언을 하였지만, 본의원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시가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지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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