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평택시로 조속히 귀속 결정하라!”

시민 삶의 터전인 갯벌 매립한 지역 “당연히 평택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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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수면 매립지 평택시 귀속 결정을 촉구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조속히 경기도 평택시로 귀속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장·군수는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여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조속히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시장군수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개발당초인 기본계획부터 평택시 포승지구에 포함하여 항만개발이 됐고,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이 제공됨은 물론 평택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갯벌을 매립한 지역인 만큼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봐도 당연히 평택시 관할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천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은 사항에서 관습법적 해상경계선을 들어 서부두 외항 제방을 결정했고,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관할권이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불합리하게 나눠져 해상경계선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있는 해상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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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 귀속 결정을 촉구하는 정장선 평택시장
 
 이에 따라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의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행정의 효율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5년 5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962,350.5㎡ 중 679,589.8㎡는 평택시로 282,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그러나 충청남도(아산·당진)는 법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불복하여 2015년 5월과 6월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만이 법을 존중하는 사회로 가는 것”이라며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를 경기도 평택시로 조속히 귀속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장을 비롯한 16명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3일 열린 제20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날 정장선 시장, 권영화 의장을 비롯한 16명 의원 전원은 결의문을 통해 “평택·당진항은 개발 당초부터 아산항 종합개발 기본계획에도 평택시 포승지구에 포함된 항만이었고, 평택시에 연륙되어 있는 평택의 유일한 해변과 갯벌을 매립한 지역”이라며 “공유수면 매립지 전체가 완공된 후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더욱 더 평택시 지역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각 정당 대표 등에 공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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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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