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아동친화도시에 필요한 10개 원칙 시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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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는 10일 평택시의회, 수원지방·가정법원평택지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평택교육지원청, 평택경찰서 등 16개 아동 관련 기관이 하나 되는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조성을 위한 민·관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권영화 시의회 의장, 장한주 평택경찰서장, 양미자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실천, 아동 예산 확보, 아동권리 홍보, 아동 안전 조치 등 아동친화도시에 필요한 10개 원칙이 시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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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친화도시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되는 지역시스템을 구축한 도시를 말하며, 유엔 소속 아동구호기관인 유니세프(UNICF)의 한국대표기관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심사해 인증한다.
 
 정장선 시장은 “아동이 살기 좋은 시민 중심 평택을 만들기 위해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올해 3월부터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 협의회(APCFC) 가입,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오는 2021년까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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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위한 민관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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