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30일 이상 휴직 및 긴급한 단기휴가 가능토록 발판 마련
 
 
유의동 의원.jpg
 ▲ 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급하게 그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단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의동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경기평택을)은 근로자가 가족을 긴급하게 돌봐야할 경우 연간 5일 동안의 단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5일도 일일단위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최대 90일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휴직 1회당 최소 30일 이상 직장을 쉬어야하는 규정 때문에 긴급한 단기 간병휴가는 불가능한 상태다.
 
 일본의 경우 1995년부터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잠시 직장을 쉴 수 있는 간병휴가를 연간 5일 동안 허용해주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2008년부터 연간 10일 동안의 간병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근로자들 역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유의동 의원은 “가족의 질병과 사고는 예측이 불가한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그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 근로자 역시 긴급한 돌봄휴가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역시 일부 선진국에서 일찌감치 시행하고 있는 간병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간병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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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가족돌봄·간병휴가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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