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1인당 2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청년기본소득.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4월 8일부터 30일까지 2019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만 24세(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되는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시행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간 주소 이력 포함, 신청일 현재 발급본) 업로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과정에서 신청자가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청년기본소득과 타 복지제도와의 중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어 행정상의 오류를 줄일 수 있게 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평택시 지역화폐인 카드형 평택사랑상품권을 주소지에서 수령하여 카드등록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용 등록 후 평택시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IC카드 단말기 사용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기본소득은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만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시에서는 신청기간 동안 홍보물 발송,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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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19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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