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청소년 유해 매체물, 불법전단지 과태료·형사고발
 
1,278명 시민에게 2억9천7백만원 수거보상금 지급
 
 
옥외광고물.JPG
▲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정승원 도시주택국장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과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2019년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2018년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2018년 행정안전부 광고물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은 ‘수거 보상제’와 ‘365 기동반’을 운영하여 2백만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했으며, 현수막 41만여장을 정비하여 6억9,500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평택시민 누구나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하여 1,278명의 시민에게 2억9천7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통복시장로타리에서 평택시청 앞 도로변의 전신주 등 181개 시설물에 벽보 게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부착방지 도료 사업을 완료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여건 마련을 위해 37기의 현수막 지정게시대(상업용 3기, 공공용 34기)를 설치했다.
 
 2019년도에는 도심지내 상가 간판 중 노후 되고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정비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3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개터 중심 상가지역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성면 중심거리 간판개선사업’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연차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평택시 관내 148킬로미터의 국도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특별 정비 세부계획을 수립해 정비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민간위탁 정비반 및 365기동반 운영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한다.
 
 이외에도 바람직한 광고문화 육성과 확산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도료 도장사업과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중심상가지역에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광고물 중 특히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불법전단지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민·관·경 야간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승원 도시주택국장은 “2019년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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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19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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