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보상절차 마무리 되는대로 본격적인 공사 착수 예정
 
 
브레인시티 열람공고.jpg
▲ 평택브레인시티 조감도 
 
 평택도시공사(사장 김재수)와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482만㎡(약 146만평)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열람공고가 이달 30일부터 실시된다.
 
 평택도시공사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들과 성실히 협의해 나가는 등 국민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협의 취득이 어려운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열람공고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열람공고는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진행되며, 토지·물건 소유자 및 관계인들에게는 개별 통보된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수용 완료까지는 이번 재결신청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보상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여 2021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평택시 도일동 일원 부지에 연구개발, 전자부품, 의료·정밀, 기타기계, 운송장비, 제조업,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 미래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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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 ‘수용재결 열람공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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